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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중복조사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매출누락 과세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37570생산일자 2023.05.0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로 봄이 타당하며,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2022누3757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5.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4. 2. 원고에게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1,556,6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6,728,800원, 2012년 2월 ~ 2013년 12월 귀속 개별소비세 합계 423,740,400원(가산세 및 교육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3. 3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331,54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431,6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11행의 “4,863,640원원”을 “4,863,64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심판결 제7쪽 16행의 “제8호 (나)목, (다)목”을 “제8호 (다)목, (라)목”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10행부터 제12쪽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원고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된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AA 주점과 BBB 주점에서 당초 신고한 매출액과 이 사건 외상매출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AA 주점과 BBB 주점별로 객실 수에 따라 분배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당초 AA 주점에 대한 2012년 제1기 내지 2013년 제2기 매출액의 99% 이상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신고하였고,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으로 피고들은 이를 전부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점, ㉡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AA 주점과 BBB 주점의 외상대금이 모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AA 주점과 BBB 주점의 누락된 외상매출액을 산정한 것일 뿐 AA 주점과 BBB 주점은 사업주의 명의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과세대상 사업장이므로 각각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 원고는 당초 신고한 AA 주점의 매출액이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피고들은 원고가 당초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신고한 내용은 전부 인정하되, 현금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던 누락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좌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하였고, 다만 그 귀속 비율을 각 사업장 객실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적법한 당초 신고분까지 전부부인하고 사업장이 다른 BBB 주점의 매출금액까지 포함하여 전부 경정하여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AA 주점에 관하여 당초 신고한 세액에 이 사건 외상매출액을 포함시켜 전체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하여 과세표준을 정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초 AA 주점 매출액의 99% 이상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신고하여 그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점, ㉡ 피고들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AA 주점 등을 방문하여 객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사업상 사용하였던 이 사건 계좌를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절차를 진행한 점, ㉢ 피고들은 이 사건 계좌의 입금액을 바탕으로 계좌입금액 그 자체를 조사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계좌의 입금액을 조사하는 것이 실제의 매출을 포착하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점, ㉣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매출 이외의 금액이라고 지적한 입금액 등을 검토하여 상당한 근거를 갖춘 부분은 제외한 다음 나머지 금액으로 매출액을 결정한 점, ㉤ 원고와 그 부모인 김CC, 김DD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원고의 가족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각 사업장이 서로 유사하거나 연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금 관리와 사업장별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상호 합의하에 일괄적으로 김CC가 자금 운영을 통합하여 관리해 왔다. AA 주점과 BBB 주점의 외상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받아 이에 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각 외상대금의 구체적 구분 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사업장의 객실 수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조사 이래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외상매출액의 귀속비율과 분배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 앞서 본 AA 주점과 BBB 주점의 신용카드 1건당 평균 결제금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실 수를 배분 기준으로 하여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AA 주점의 매출누락액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5쪽 14행부터 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⑤ 매출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될 공급가액이나 소득금액의 존재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외상매출액에 봉사료, 채무 등 차감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사후에 부외경비 등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는 반대 사정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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