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520 종합소득세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3. 10. |
판 결 선 고 | 2023. 4.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해외 도박사이트인 ‘http://***.com’(이하‘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별도의 사이트인 ‘***pay’(이하 ‘이 사건 결제사이트’라 한다)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현금을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이용되는 게임머니로 환전하였고, 도박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는 이 사건 결제사이트를 통해 다시 현금으로 환전받았다.
나. 원고가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결제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 이 사건 결제사이트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이의 환전 내역, 이 사건 결제사이트로부터 원고의 국내 계좌로 현금을 지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단위: 달러, 소수점 이하 버림)
구분 | 원고 → 이 사건 결제사이트 | 이 사건 결제사이트 → 이 사건 도박사이트 | 이 사건 도박사이트 → 이 사건 결제사이트 | 이 사건 결제사이트 → 원고 |
2013년 | 000,000 | 000,000 | 00,000 | 000,000 |
2014년 | 000,000 | 000,000 | 00,000 | 000,000 |
다. 피고는 위 [표]의 돈 중 이 사건 도박사이트로부터 이 사건 결제사이트로 환전된 2013년분 000,000,000원1), 2014년분 000,000,000원2)(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취액‘이라한다)이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2020. 1. 2.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
2) 이 사건 수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당첨금보다 더 많은 베팅금을 투입함에 따라 사실상 도박으로 수익을 얻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수취액은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이를 소득으로 본다면,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경 도박에 투입한 베팅금은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전세계 불특정 이용자들을 상대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특정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게 한 후 그 결과가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베팅금 외 추가 당첨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베팅금을 몰취하는 방식의 온라인 도박장을 제공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로 환율의 등락폭 또는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는 방식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17. 8. 4.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약5689).
3) 원고는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수천 번의 도박게임에 참가하였고, 그중 합계 0,000번의 게임에서 결과를 적중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로부터 2013년 합계 0,000,000달러, 2014년 합계 000,000달러의 당첨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의 총 베팅금 중 위와 같이 결과를 적중한 게임에 투입된 베팅금은 2013년 합계 0,000,000달러, 2014년 합계 000,000달러이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당첨금이나 이 사건 수취액에 관하여 아무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판단
1) 부과제척기간의 준수 여부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한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즉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지만[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만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
는 날부터 7년이 된다(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취액 중 2013년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기간인 2014. 5. 31.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14. 6. 1.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0. 1. 2.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척기간을 준수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수취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사행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 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는 사행행위규제법에서 정의하는 사행행위에 해당한다(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도박에 참가하고자 하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행행위에 참가한 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취액은 원고가 실제로 도박 결과를 적중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로부터 얻은 당첨금인 0,000,000달러(2013년), 000,000달러(201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결제사이트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된 돈 000,000달러(2013년), 000,000달러(2014년)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취액은 원고가 위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수취액이 도박행위에 이용되지 않고 남은 예치금 등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취액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사행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행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사행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와 그중 영업으로서 허가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행행위영업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위 수익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따른 소득을 두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유형 또는 그와 유사한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가)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정한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
나)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범죄행위인 도박으로 위법소득을 얻는 데 지출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기타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분은 원고가 결과를 적중하여 수익을 얻은 게임에 투입된 베팅금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과세기간 동안 투입된 모든 베팅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 원고가 한 수천 번의 도박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우연적인 방법에 따라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도박에 지출된 비용은 그 횟수나 규모 등에서 결과를 적중한 경우 획득한 수익과 아무런 상관관계 내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은 승마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경우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슬롯머신 등의 경우 당첨 당시에 투입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결국 적중되지 아니한 게임에 투입된 베팅금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즉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취액은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얻은 수익(당첨금)에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해 해당 게임에 지출된 비용(베팅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액수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총 수입금액에서 위와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