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박으로 획득한 재산상이익은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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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도박으로 획득한 재산상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23-누-39375생산일자 2023.11.01.
AI 요약
요지
도박으로 획득한 재산상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전체 투입된 금액이 아닌 획득할 때 투입된 금액에 한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누393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4. 6. 선고 2020구합8952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0. 11. |
판 결 선 고 | 2023. 11. 0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000원(가산세 포함),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