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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대가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35250생산일자 2023.07.1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창작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가가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3누352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1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구합1156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6.

판 결 선

2023.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xx. xx.자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과 2021. xx. xx.자 2019 사업연도 x,xxx,xxx,xxx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①제1심판결 제x면 제x행의 “2021. xx. xx.”을 “2021. xx. xx.”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 제x면 제x행의 “제x기”를 “제x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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