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누352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미○○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구합1156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6. 6. |
판 결 선 고 | 2023. 7.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xx. xx.자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과 2021. xx. xx.자 2019 사업연도 x,xxx,xxx,xxx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①제1심판결 제x면 제x행의 “2021. xx. xx.”을 “2021. xx. xx.”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 제x면 제x행의 “제x기”를 “제x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