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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BR/>
서울고등법원-2021-누-64506생산일자 2022.11.29.
AI 요약
요지
사실상 체납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사무실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체납자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누64506 압류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2. 10. 18.

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전환사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내세운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2]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서증들과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서증들, 특히 을 제43호증의 4, 6, 8, 16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계좌가 BBB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설․이용하던 계좌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CCC의 서면증언은 그와 원고의 관계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데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서증들의 각 기재까지 포함한 원고의 전체 입증으로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6면 2행의 “재한다.” 바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위 입출금내역서(을 제23호증의 2, 4)의 거래내역과 원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

(XXX-9100XX-XXXXX, 이하 ‘원고 개인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을 제12호증) 중 동일한생활비 이체내역을 일부 발췌하여 비교하면 아래 [표1], [표2]와 같다.

라) 위 USB 내 ‘개인별 은행 계좌 현황’에는 2020. 1. 10. 기준 원고, DDD 등 22명 명의의 45개의 계좌와 계좌 비밀번호 등을 기재하고 있는데, 그 중 원고 명의의 계좌는 아래와 같다.

나. 제1심 판결 6면 3행 “라)”, 6면 하단에서 3행 “마)”, 8면 1행 “바)”를 각 “마)”,

“바)”, “사)”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8면 10행과 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4) 확정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BBB의 차명 거래내역

가) 유한회사 k(SMG, 이하 ‘k’라고만 한다) 지분 BBB은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케이만제도에서 설립한 K의 지분 약 33%를 EEE, FFF 등 명의를 빌려 개인적으로 인수하고, 2014. 6.경에는 K 지분 약 12%를 역시 개인적으로 추가 인수하였다(갑 제16호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XX고합XXX 판결, 을 제5호증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XX노XXX 판결 각 참조).

나) GGG 주식

(1) BBB은 2012. 7. 3.경 M전기공업으로 하여금 HHH로부터 GGG의 주식 합계 300만 주를 주당 평균 5,757원에 매수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M전기공업으로 하여금 주당 6,819원에 170만 주를 매수하도록 하고, 자신은 JJJ, KKK명의로 각각 주당 3,500원에 40만 주를 매수하였다(위 각 제1, 2심 형사 판결들 참조).

(2) BBB은 GGG의 실제 사주로서 EEE 명의로 GGG 주식 3,251,825를, 배XX, 이XX 명의의 차명계좌로 1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 관련 신주인수권증권(일명 ‘워런트’) 5,927,180주, 박XX 명의의 차명계좌로 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 관련 신주인수권증권 2,491,28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을 제15호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XX고합XXX 판결 참조).

5) 원고와 BBB의 접견대화 내용

원고는 2018. 2. 14.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수차에 걸쳐 R직업훈련교도소에서 BBB을 접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

가) BBB은 2018. 3. 12. 원고에게 1세대 2주택 중과세 문제 때문에 00시에 있는 원고 소유의 아파트(이하 ‘00 아파트’라 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말했고(을 제43호증의 3 제6, 7면), 2018. 3. 23. ”잔금은 어디로 받아? 12408로 받아?“라는 원고의 질문에 대하여 원고의 돈이니 원고가 쓰는 통장으로 받아야한다고 말했다(을 제43호증의 4 제5, 6면).

나) BBB이 2018. 3. 28. 원고에게 ‘BBB이 관리하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X0억 원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하자, 원고는 자신이 책상을 그 카드로 샀는데 그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고, 이에 BBB이 얼마를 결제해야 되는지 묻자 원고는 X,000만 원 정도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BBB은 그 돈을 채워놓아야 겠다면서 내일 정 변호사한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고, 원고는 BBB에게 그 돈이 없으면 카드대금을 자신이 지불해도 괜찮으니 자신의 돈으로 채우라고 말하였다(을 제43호증의 5 제6, 7면). 원고는 2018. 4. 2. BBB에게 원고가 쓰는 계좌가 아닌 계좌(”오빠 계좌“)에서 X0억 원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자신의 계좌로 그 중 X억 원을 이체할 경우에는 X0억 원의 금액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00 아파트 매매대금 X억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했다(을 제43호증의 6 제7, 8면). 원고가 2018. 4. 18. BBB에게 00 아파트 매매대금을 이 사건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말하자, BBB은 이 사건 계좌에 들어올 돈이 다 들어온 다음에 자신이 나중에 다 정리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원고가 당장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BBB은 위 과장한테 얘기해서 2천만 원을 옮기라고 말했고, 원고는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했다(을 제43호증의 8 제13, 14면).

다) BBB은 2018. 9. 3. 원고에게 EEE(BBB의 전처 소생 아들)와 연락을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자, 원고는 괜히 연락했다가 EEE의 반응에 따라 자신이 EEE를 지금보다 더 싫어할까봐 걱정스럽고, EEE에게 더 당한다면 EEE를 죽을 때까지 보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을 제43호증의 12 제6,7면).

라) 원고는 2018. 12. 10. BBB에게 E아이디에서 왜 월급을 안 주냐고 물었고, 이에 BBB은 출근을 해야 월급을 준다고 말했다.”

라. 제1심 판결 9면 4행 “원고의 주장처럼”부터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비록 CCC이 작성한 자금보고서의 거래내역에 ‘급여 입금’, ‘사모님 지시 송금’ 등의 내역이 일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좌는 원고 명의기는 하나 BBB이 지배․관리한 차명 계좌라고 볼 수 있다.

가) 원고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계좌는 이 사건 계좌이고(을 제8호증의 2제1면, 을 제26호증 제2면), 앞서 본 원고와 BBB의 교도소 접견 과정에서 언급한 OO 아파트의 매매대금 X억 원은 2018. 3. 26. 이 사건 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졌는바(갑제9호증의 2 제6면, 을 제23호증의 2 제25면, 을 제44호증의 2 제5, 6면),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BBB의 접견대화에서 언급하고 있는 ‘BBB이 관리하는 원고 명의의 계좌’, ‘원고가 쓰는 계좌가 아닌 계좌’란, 원고의 카드대금 결제 및 위 매매대금 X억원의 이체가 이루어진 계좌인 ‘이 사건 계좌’를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의 아파트 매매대금 X억 원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들어있음에도 위 X억 원을 임의로 이체하지 않고 BBB에게 위 X억 원을 이체해도 괜찮은지 물어보았다. BBB이 이를 거절하자 원고는 BBB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BBB은 ”위 과장한테 얘기해서“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가 사용하는 계좌로 옮기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위XX은 2022. 4. 21. 자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원고가 BBB의 구속 중에 그의 지시에 따라 00빌딩 7층에 있는 회장실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41호증의 3 제15면. 이에 비추어 볼 때, CCC이 작성한 자금보고서에 XXX만 원을 출금한 단 1회의 ‘사모님 지시 송금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계좌와 별도로 원고 개인계좌가 존재하고, 매달 말 원고 개인계좌로 생활비 이체가 이루어졌다(을 제8호증의 2). 그런데 앞서 본 [표1], [표2] 중 2016. 5.

30. 및 2017. 6. 30.자 각 1,000만 원은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개인계좌로 이체한 것

인데, 원고 개인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위 1,000만 원을 ”BBB“이 이체한 것으로 기재

하고 있다(만약 원고가 사용하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가 사용하는 또 다른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자신의 생활비를 이체한 것이라면, 이를 ”BBB“이 이체한 것으로 기재

하여 송금할 이유가 없다). 그 외에도 원고 개인계좌의 거래내역(을 제12호증)에는 원

고 명의의 계좌들 간의 이체내역임에도 ”BBB“ 또는 ”B“이 이체한 것으로 기재한 내역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다) 앞서 본 원고와 BBB의 2018. 3. 28.자 교도소 접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카드대금을 원고의 돈이 아닌 BBB의 돈으로 결제해왔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원고가 사용한 신용카드의 대금결제 계좌를 이 사건 계좌로 지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E아이디에서 2018. 1. 30.부터 2018. 12. 28.까지 매달 말경 이 사건 계좌로 급여 명목의 돈을 이체한 내역이 존재함에도(을 제23호증의 2 제23부터 34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10. BBB에게 E아이디에서 왜 월급을 주지 않는지를

물어보았다(만약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위와 같은 원고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CCC이 작성한 자금보고서에 ‘급여 입금’ 내역이

일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사

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제1심 판결 9면 12행 “원고 계좌” 및 10면 4행의 “원고의 계좌”를 각 “이 사건

계좌”로 고친다.

바. 제1심 판결 10면 4행의 “보인다.” 바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앞서 본 원고와 EEE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P코리아가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위 X억 원이 모두 원고의 돈이라면, 원고가 EEE를 위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선뜻 자신의 자금 X억 원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