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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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대법원-2023-두-30031생산일자 2023.03.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사실상 체납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사무실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체납자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30031 압류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 |
피고, 피상고인 | ○○지방국세청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1. 29. 선고 2021누64506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3.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