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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2021-누-64254생산일자 2022.04.2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적정하며, 피고가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무리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1누642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3. 23.

판 결 선 고

2022. 0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순번 1, 3, 4, 5, 6의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순번 2의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3,959,4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 중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2 ‘관계 법령’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볼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8쪽 1행부터 7행까지 부분(“그렇지만 ......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것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하고, 법규의 해석 역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정법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거나 법문이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완전히 포섭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문언의 해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규의 체계, 입법자의 의도 또는 입법 목적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법규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유추적용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바, 이러한 경우에 법관은 법규 해석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정당한 결론에 도달하거나 유추 또는 목적론적 축소나 확대를 통하여 법규의 공백을 보충하게 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령의 해석ㆍ적용의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령이 헌법을 비롯한 상위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ㆍ적용상 대원칙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ㆍ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참조). 따라서 법 문언에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거나 문언의 해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법문언의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법규의 공백을 보충할 수 있는바,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 그 입법취지 등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경우 그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시가의 범위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위임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 호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각 호 소정의 방법으로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4440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11쪽 13행 끝부분 다음으로 “위 판결에 대하여 bbb와 검사 모두대법원 2018도938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6. 1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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