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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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2022-두-43092생산일자 2022.09.07.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적정하며, 피고가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무리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430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9. 07. |
판 결 선 고 | 2022. 09. 0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