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6028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〇〇〇산업 |
피 고 | 시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7.13. |
판 결 선 고 | 2023.08.31. |
주 문
1. 피고가 202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이AA, 2018년 귀속 4,121,47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581,47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4,121,470,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소득자 이AA) 중 57,47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4,064,000,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1994. 12. 22. 설립되어 플라스틱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
하고 있는 법인이고, 이AA는 원고의 주식 76%를 보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원고의 주식 중 나머지 24%는 이AA의 배우자인 한BB이 보유하고
있다.
2) 원고의 임원으로 사내이사는 이AA, 이CC, 이DD, 감사는 한BB이 있는데,
한BB은 이AA의 배우자이고, 이CC은 이AA의 동생이며, 이DD은 이AA의 아들
이다.
나. 원고는 2018. 12. 4. 이AA 명의로 출원․등록된 별지 1 이 사건 특허권 등의
표시 기재와 같은 특허권 2건, 디자인권 5건, 상표권 7건(이하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별지 1의 원번호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①’과 같이 칭한
다)을 이AA로부터 합계 4,064,000,000원(= 이 사건 특허권 및 디자인권 2,524,000,000원 + 이 사건 상표권 1,54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수하고, 그 양수대금 중 3,592,992,673원은 원고가 이AA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동액 상당의 2018. 7. 10.자 기준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위 특허권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며, 이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양도대금은 이AA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1. 1. 21.부터 2021. 3. 31.까지 원고에 대한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대금 등을 이AA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신고한 무형자산 상각비를 손금 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5. 6.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 및 업무무관경비 57,470,000원1) 합계 4,121,470,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2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4 내지 16,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 5, 22, 24, 25,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허권 등은 이AA가 스스로의 관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실제로 발명․개발하여 소유하고 있던 것이다. 따라서 이AA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양도대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
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참조).
나)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다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등 참조).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
다) 상표법상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제82조 제1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제3조 제1항 본문),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의 유무는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사를 중심으로 하되, 출원인의 경력, 지정상품의 특성, 출원인이 다수의 상표를 출원ㆍ등록한 경우에는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과 같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
7236 판결 참조).
2) 이 사건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 8, 12, 17, 25호증, 을 1, 3, 6 내지 13, 16 내지 18, 38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특허권, 디자인권은 원고가 발명․창작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AA가
발명․창작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에 해
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 디자인권의 발명․창작자가 이AA 개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A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제품, 디자인, 상표 등의 개발․등록은 대표이사의 아이디어 제시, 형상 스케치, 기타 여러 제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디자인팀에서 3D 모델링이나 제품의 기능 표현,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많은 수정과 보정작업을
거쳐 대표이사의 제안 방향과 일치시키는 과정을 거쳐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설계팀에서 금형 설계를 한다. 목업 또는 3D 프린팅 제작은 사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목업 제작물이 최종 합격할 경우 당사 금형개발팀이 자체적으로 금형을 제작하고, 금형 제작이 완료되면 당사 사출 부서에서 시험사출을 진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양산 가능 평가를 내리게 된다. 특허권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 후 경영기획팀의 최EE 부장이 도면 또는 3D 모델링 데이터 등을 당사의 지식재산권 전문관리업체인 특허법인에 전달하고, 특허법인이 타인의 등록 여부 등을 조사한 후 특허청에 출원한다. 등록에 대한 관련 경비는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원고의 직원 최EE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아이디어 제시 및 형상 스케치는 대표이사가 수행하였고, 도면 3D 모델링, 제품기능 표현 등 디자인 관련 업무는 회사의 디자인실에서 수행하였으며,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 후 설계업무는 회사의 연구개발팀에서 수행하였고, 목업 제작 및 금형 제작은 외부업체가 진행하기도 하고, 회사의 내부 개발부서에서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시험사출, 시험양산은 법인에서 진행하였다. 이 사건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아이디어 제시 및 형상 스케치는 대표이사가 수행하였고, 도면 3D 모델링, 제품기능 표현 등 디자인 관련 업무는 디자인팀에서 수행하였으며,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 후 세부설계는 하지 않고 디자인팀에서 완성한 도안 등으로 출원신청을 하였다. 대표이사는 아이디어 제시, 형상 스케치 등을 법인의 디자인실, R&D팀 등에 전달하고, 해당부서에서 수행한 작업의 결과물에 대하여 최종승인을 담당하였다. 아이디어는 대표이사가 직접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간부회의나 직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의 직원 이FF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스케치한 자료, 초안, 연구자료 등으로 지시하였고, 연구개발부서와 디자인부서에서 설계도면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직원 김GG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지시로 직원들이 디자인실에서 작업하였다. 작업과정은 회의, 시장조사, 스케치작업 등을 통해 시안작업을 하고, 작업 중 대표이사의 검토 및 지시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연구인력개발비로 적게는 117,540,140원을, 많게는 241,489,700원을 지출하여 합계 1,178,188,448원을 지출하였고, 경상개발비로 적게는 271,457,000원을, 많게는 473,766,930원을 지출함으로써 합계 2,934,253,257원을 지출함으로써 총 4,112,441,705원이라는 거액을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발명을 위한 연구를 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연구노트(갑 제12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노트의 내용에서 이 사건 특허권, 디자인권과 명시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찾을 수 없고, 설령 방수형 펌프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등 일부가 관련되어 있더라도 여기에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착상 내지 아이디어 등이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이 사건 특허권의 청구항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보이고, 기술의 실현 가능성⋅효율성⋅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 제작 내지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AA 개인이 발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디자인권은 이 사건 특허권②와 관련된
기술이 반영된 디자인으로서 이AA 개인의 간략한 스케치, 아이디어만으로는 창작하
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AA가 위 발명․창작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마) 위 가) 내지 라)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권, 디자인권의 발명․창작 과정에서 원고의 인적․물적 자원이 이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이AA의 역할이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는데 그친 것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 디자인권의 발명․창작 과정에서 이AA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그 업무의 일부로서 한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의 2018. 12. 4.자 이사회 의사록(갑 제4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거래 당시 이미 이 사건 특허권, 디자인권을 무상으로 사용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특허출원서상 이 사건 특허권
①의 경우 발명자가 이DD으로, 출원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특허권, 디자인권의 출원일은 2017년 내지 2018년으로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에서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거래를 한 점, 이AA가 원고에게 출원일부터 얼마 지
나지 않은 이 사건 특허권, 디자인권을 양도해야 할 합리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AA는 자신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특허권, 디자인권을 출원 내지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는 1994. 12. 22. 설립되어 플라스틱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해 온 법인이고, 이 사건 특허권, 디자인권은 플라스틱을 이용한 디스펜서 펌프, 화장품 용기 등과 관련된 특허, 디자인으로서 원고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3)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 27, 28호증, 을 제20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상표권과 관련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AA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중 1984. 7. 10. 이 사건 상표권①을 출원하여
1985. 8. 13. 등록(지정상품 제18류, 2005년경 지정상품을 제16류, 제21류로 전환등록을 마쳤다)을 마쳤고, 위 상표권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오다가
1994. 12. 22. 원고를 설립하여 같은 유형의 사업을 지속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즉,
이AA는 이 사건 상표권①을 사용하려는 의사로 상표를 등록받은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상표권①에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이AA의 신용이 화
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상표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였을 뿐 상표등록의 출원인이 그 상표를 ‘직접’ 사용할 것을 상표등록의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에 의한 사용뿐만 아니라 사용권자에 의한 사용도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를 면할 수 있는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하고 있고, 상표법 제95조는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용사용권의 기간 및 효력 범위에 따라
상표권자 자신도 그 등록상표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러한 상표법의 여러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상표법의 해석상 상표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에는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
기의 관리·통제 하에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있거나 사용하게 하려는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표권② 내지 ⑦은 이 사건 상표권①을 기반으로 그 형태만 일부 변형시킨 데 불과하고, 지정상품 또한 이 사건 상표권①과 같거나 유사한바, 이AA는 원고로 하여금 상표를 사용하게 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상표권② 내지 ⑦을 출원․등록한 것으로 보인다.다) 이AA가 원고에게 2017. 7. 31.부터 2025. 8. 13.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상표권①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였고, 2017. 7. 31.부터 2026. 12. 14.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상표권⑥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였으며, 2006. 11. 1.부터 2011. 10. 19. 이 사건 상표권⑦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였고, 원고가 2015. 6. 29. 이 사건 상표권①에 대한 갱신등록 비용을, 2016. 12. 21. 이 사건 상표권⑥의 상표등록을 위한 비용을, 2011. 1. 14. 이 사건 상표권⑦에 대한 갱신등록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이 사건 상표권④, ⑤와 관련된 지정상품의 일부가 원고의 제품과는 무관한 상품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AA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일부 상표권에 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표권자가 이AA인 이상 원고가 이를 양수한 행위를 두고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표권 중 일부가 원고의 제품과 무관한 상품이어서 원고에게 불필요한 상표권이라고 한다면, 피고로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의 귀속자가 원고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상표권 양도대금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된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4) 소결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표권 양도대금 1,540,000,000원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므로, 2,581,470,000원(= 4,121,470,000원 – 1,54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