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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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대법원-2024-두-53451생산일자 2024.12.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상표권에 대한 양도계약의 실질은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자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5345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아〇〇〇〇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12.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