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창원)2022누113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BB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12. |
판 결 선 고 | 2023. 4.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양도소득세 53,051,428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원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관련 법령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AA농업협동조합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을 추가하고, ② 제1심판결의 판단에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AA농업협동조합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이하 ‘임원보수규약’이라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에 의하여 본 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보수, 퇴직급여금, 재해보상과 실비변상, 퇴임공로금 및 기타 여비지급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 임원의 보수, 퇴직급여금, 재해보상과 실비변상, 퇴임공로금 및 기타 여비지급
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약에 의한다.
② 임원의 조합업무로 인한 국내외 여행시의 여비는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한다.
• 제3조(정의)
① 상임임원의 “보수”라 함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제18조(월기본실비)
① “월기본실비”라 함은 비상임조합장의 기본적인 역할 수행을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실비를 말하며 총회의 의결을 얻어 지급한다. 다만, 총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기본실비를 ( )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월기본실비는 조합업무를 위하여 출장한 일수를 포함한 실제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차등 지급한다.
1. 월 15일 이상 출근시: 월기본실비의 전액
2. 월 10일 이상 출근시: 월기본실비의 3분의 2 해당액
3. 월 10일 미만 출근시: 월기본실비의 2분의 1 해당액
③ 월기본실비는 매월 말일에 월중 출근일수를 계산하여 제2항에 의거 정산하고, 익월에 실비 지급시 그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 제27조(업무집행 비상임조합장에 대한 보수)
정관 제52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임조합장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2장(제3조부터 제17조까지) 상임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3.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하는 농업인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정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과 조세제한특례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이 다르고, 원고가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하는 농업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조세제한특례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AA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돈은 보수 내지 급여가 아니라 명예직에대한 실비변상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임 조합장으로서 상임임원에 해당하고, 정관 제59조에 정한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AA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받은 돈은, 원고가 조합장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AA농업협동조합 정관 등에 정한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AA농업협동조합에 근로를 제공하고 AA농업협동조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보수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고가 AA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보수가 임원보수규약 제18조에 따른 월기본실비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