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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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BR/>대법원-2023-두-42621생산일자 2023.09.0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AA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보상을 받았으므로, 이를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426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BB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9. 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