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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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23-두-47251생산일자 2023.10.18.
AI 요약
요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47251 후발적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 외 2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10.1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