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심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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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심 사유 해당 여부대법원-2023-재두-127생산일자 2023.10.12.
AI 요약
요지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재두1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23. 2. 23.자 2022두62574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10. 12. |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