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용판결)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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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인용판결)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BR/>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517생산일자 2023.09.14.
AI 요약
요지
(인용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지 여부의 입증책임
질의내용
사 건 |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51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000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18구합6762 |
변 론 종 결 | 2023. 5. 25. |
판 결 선 고 | 2023. 9.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00에너지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7. 6. 2.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23. 5. 25. 열린 이 법원의 제3회 변론기일에서 항소이유는 제1심 주장과 같다고 진술했다. 제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