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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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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대법원-2023-두-55214생산일자 2024.01.11.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됨
질의내용

사 건

2023두5521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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