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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실지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원고들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의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625생산일자 2023.06.01.
AI 요약
요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으며, 유상증자시까지 체납된 세금이 없었고, 소외 갑돌이와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 후 배당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구합536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갑○○

              2. 을○○

              3. 병○○

피 고 1. JJ서(청)장

              2. KK서(청)장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1. 피고 JJ서(청)장이,

 가. 2020. 9. 1. 원고 갑○○에게 한 증여세 2,742,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증여세 337,293,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나. 2020. 9. 3. 원고 을○○에게 한 증여세 2,742,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증여세 337,293,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KK서(청)장이 2020. 9. 1. 원고 병○○에게 한 증여세 2,742,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증여세 337,293,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는 2002. 5.부터 P△△을 운영하였다. 이후 위 P△△이 법인사업자 로 전환하면서 주식회사 P△△(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2005. 12. 26. 설립될 무렵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000주 중 3,000주를 취득하였고, 2018. 10. 20. 유상증자시에도 3,000주를 인수하여 총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들의 법인 설립시와 2018. 10. 20. 유상증자시 주식 취득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실지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원고들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의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LL서(청)장은 2020. 4. 21.부터 2020. 7. 9.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정○○가 이 사건 법인 의 설립 및 2018년 유상증자 시점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 6,000주를 명의신탁하였 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들은 LL서(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45조 의2에 따라 정○○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 주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실지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원고들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의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9. 27. 심판청 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제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주금을 납입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정○○가 원고들과 합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설령, 원고들과 정○○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회 사 설립 당시에는 Q△△ 측에서 3인 이상 주주가 필요하다고 하였기 때문이고, 유상증자시에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종래 주식보유현황을 기초로 지분비 율과 동일하게 신주인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 지 않는다.

 다.이 사건 회사에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않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들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회사가 피고 JJ서(청)장에게 주식등변 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2019. 3. 3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명의신탁 의제일도 위 날짜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의 성립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 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 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 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 이 경 우 과세관청은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명의자의 등 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 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 결 등 참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3, 25, 26, 29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 은 원고들과 정○○의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에 따라 원고들에게 명의가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가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정○○, 장용호가 작성한 진술서 만으로는 명의도용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2002년에 입사하였다. 원고 갑○○, 을○○는 비교적 최근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원고 을○○는 2008년 퇴사 후 2016년 재입사 하였다). 원고 병○○은 2006. 12. 퇴직하였고 2012. 2. 20. 감사에서 해임되었다.

② 원고 갑○○, 을○○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정관의 발기인으로서, 법인 등기부등본 상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 취임과 사임을 반복하였고, 원고 병○○은 감 사로 취임한 후 취임과 사임을 반복하였으며, 원고들이 임원변동 시점에 인감증명서 발급에 협조해준 내역이 다수 발견된다.1)

③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무렵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려법무법인 2005. 12. 26. 등부 2005년 제4211호로 공증받았다. 위 인증서에는 다음 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주식회사 P△△의 2005년 12월 26일자 이사회 의사록에 대하여 의장대표이사 강남 구, 이사 을○○, 이사 갑○○, 감사 병○○ 등의 대리인 법무사 R△△ 사무소 사무원 이○○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그 기명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직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2005년 12월 26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아 래

 1. 진술서(이하 생략)

  공증담당 변호사는 진술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민등록증에 의 하여 이사회의사록의 결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원고들은 대표 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내용 및 이 사건 회사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확 인하고 기명날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이사회 회의록에 직접 날인하였거나 이 사 건 회사 정관상 발기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졸학력이고 현장기술직으로 종사 하였기에 발기인과 이사회의사록의 의미를 모르는 등 지적수준이 높지 않았다는 취지 로 주장하나, 위 인증서의 내용, 원고들의 지위(사내이사, 감사), 원고들은 이 사건 회 사 내부 서류에 결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고 보이므로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이사회의사록의 첨부서류[1. 진술 서, 2. 주주명부, 3. 법인등기부등본, 4. 정관, 5.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신분증)]를 보 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첨부서류는 이사회의사록에 첨부되어 있는 문서들이고 위 인증서에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 함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 갑○○의 인감도장이 2018. 12. 19. 유상증자 관련 서면결의서에 날인 되어 있고, 원고 을○○는 유상증자 전날인 2018. 10. 19.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이력 이 있다.

  ⑤ 이 사건 법인 설립 시 출자금 5,000만 원 납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는 확인되지 않고, 정○○가 2018. 10. 19.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인수대금 5,000만 원 을 납입하였다. 원고들은 2019. 4. 1.부터 같은 달 3.까지 원고들이 정○○의 계좌로 각 1,000만 원씩 송금한 무통장입금전표는 정○○가 이 사건 회사의 장용호 차장을 시켜 위조한 것이고, 이는 원고들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나, 원고들이 정○○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점에 비추어 위조된 문서 라고 보기 어렵고,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자본금 및 유상증자 대금은 실소유자인 명의 신탁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고들이 주식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원고들이 직접 위 무통장입금전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명의신탁 관계를 부인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⑥ 원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기간 중인 2020. 4.경 정○○를 사문서위조 등 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고소장의 내용에는, 범죄사실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2005. 12. 26.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의 명의도용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공소시효 이 내인 2018년 유상증자 당시 주주명부 작성에 대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 여 원고들은 애초에 취득하지 않았어야 할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사실을 위주로 고소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고소 시점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있었던 이 사 건 회사 설립 당시의 명의도용 부분은 기재하면서 고소 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에 있 었던 유상증자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2) 조세회피목적 여부

가) 관련 법리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 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 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51689 판결 등 참조). 다만 증여의제 규정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그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 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 경 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 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 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 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6 내지 9호증,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 사건 회 사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을 두기 위하여, 그리고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이루어 졌으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 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05. 12. 26. 당시 원고들이 주주로 등재된 것은 주식회사 Q△△에서 이 사건 회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여 강남 구가 원고들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고, 당시 Q△△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 용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2001. 7. 24. 개정된 상법 제288조3)에 의할 때 3인 이상의 발기인을 두어야 할 의무가 없기는 하였으나, 정○○ 등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위 상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회사 설립 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 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2018년 유상증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순천지원에서 3억 원 이상 의 대출요건을 충족하려면,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이 최소 1억 원 이상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는데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종래 주식보유현황을 기초로 지분비율 과 동일하게 신주인수를 한 것처럼 유상증자를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기술보 증기금 순천지점 지점장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보증신청에 따른 상담시 귀사의 자본금 은 5,000만 원이었는데, 당시 기술보증기금의 내부규정상 보증지원금액이 3억 원 이상 일 경우에는 납입 자본금이 최소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음을 확인합니 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술보증기금의 ‘법인 경영주 연대보증 면제 업무처리방법’에 의하면 ‘보증한도’와 관련하여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로 운용. 단, 납입자본금이 1억 원 미만인 기업의 운전자금 한도는 3억 원 이내(3억 원 초과시 차상위 전결권자가 전결)’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원고들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상법 제418조 제1항 에 의하면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 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종전 주식의 지분 비율에 따라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

 ③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유상증자 시까지 체납된 세금이 없었고, 정○○와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 후 배당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