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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2024-두-44198생산일자 2024.09.12.
AI 요약
요지
명의도용이라 아니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부당한 처분임
질의내용

사 건 2024두44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갑○○

피고, 상고인 J○○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창원)2023누107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