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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 폐업시 가지급금을 대표자에 인정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부산고등법원-2022-누-22637생산일자 2023.07.07.
AI 요약
요지
법인 폐업시 대차대조표 상에 있던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누226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1구합2374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9.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448,579,570원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직권폐업

1) 주식회사 XX(YY건설 주식회사가 2012. 5.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1992. 6. 12. 설립되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4.12. 31.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2) 이DD은 2003. 1. 18.부터 2012. 5. 9.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2012. 4.경 이D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EEE을 대표이사로 등재해 두고 위 직권폐업 처리 시까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신고 등

1) 이 사건 회사가 2011 사업연도 내지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 신고를 할 당시에 제출된 표준대차대조표 중 단기대여금 계정과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1)

법인 폐업시 가지급금을 대표자에 인정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2) 이 사건 회사가 2011 사업연도 내지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 신고를 할 당시에 제출된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중 단기대여금 계정과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법인 폐업시 가지급금을 대표자에 인정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3) 이 사건 회사가 2011 사업연도 내지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 신고를 할 당시에 제출된 손익계산서(공사원가계산서 포함)의 매출원가 중 노무비, 판매관리비 중 급여계정과목은 아래 표 중 해당 부분과 같고,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내역은 아래 표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법인 폐업시 가지급금을 대표자에 인정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다.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법인세 결정․고지,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1)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 2. 1. 이 사건 회사에 법인세 4,118,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사건 회사의 직권폐업 처리 시점에 미회수된 귀속불분명한 단기대여금 1,062,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73,278,000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BB세무서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3) BB세무서장은 2018. 3. 5. 이 사건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에 법인세 11,134,41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과 미수이자 합계액 총 1,135,278,000원(이하 ‘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이라고 한다)을 직권폐업 당시 대표자로 등재된 EE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EEE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그 결과

1) 피고는 BB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9. 7. 27. EEE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54,055,200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2) EEE은 2019. 8. 27. 이D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고 운영한 실제 대표자가 원고임을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0. 16.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원고로 판단하여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채택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EEE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을 취소함과 동시에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원고로 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

BB세무서장은 2019.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4.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579,5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조세심판청구와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00,000원과 관련하여

위 돈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 이미 발생하였던 단기대여금이다. 2012년 말 합계표준대차대표조상으로는 단기대여금 500,000,000원이 회수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사업용 계좌에 5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합계표준대차대조표 부분은 실제로 500,000,000원의 단기대여금이 회수된 것이 아니라 차․대변을 맞추기 위해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전표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인수 전 대표자였던 이DD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데, 2012. 5. 9. 이DD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이DD과 이 사건 회사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이DD에 대하여 상여처분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합계표준대차대조표상 거래의 실질과 상이하게 관행상 작성된 단기대여금 계정과목의 차․대변만을 이유로 객관적 증빙인 계좌의 거래내역도 전혀 없이 문제된 500,000,000원이 2012년에 회수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 폐업시 잔여 단기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것이다.

2)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562,000,000원과 관련하여 위 돈은 당시 근로자들의 총괄책임자였던 서BB 등에게 건설공사의 노무비로 지급된 것인데, 회계처리의 오류로 인하여 노무비가 아니라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2. 6. 1.부터 2012. 12. 14.까지 서BB 등 계좌로 총 303,650,000원이 지급되었고, 2013. 1. 16.부터 2013. 11. 20.까지 서BB 계좌로 총 363,839,895원이 지급되었는데, 위 각 돈의 합계액 667,489,895원 중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이 누락된 부분이 2012년 단기대여금 300,000,000원,2013년 단기대여금 262,000,000원으로 계상된 것이다.이 사건 회사의 노무비 신고내역(2012년 1,152,530,882원, 2013년 732,560,898원)이있다는 것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할 근거가 될 수는 없고, 서BB 등에게 지급된 돈이 노무비로 신고된 것인지가 중요하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노무비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이는 당연히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 것인데, 외부 기장업체가 차․대변을 맞추기 위하여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이다. 따라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그 밖의 주장

가) 이 사건 대여금은 2013. 12. 31.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 사건 대여금이 2014. 12. 31.에도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원고는 2014년에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동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140,4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부족한 자금을 투입하는 형태로 운영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면 최소한 2014.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단기대여금채권이 실제로는 1,000,000,000원보다 적은 금액이 될 것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동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013. 10. 31. 거래내역 중 세부적요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설계대여금 명목으로 11,447,402원이 출금되었는데, 위 설계대여금은 2013년 말까지 회수된 사실이 위 계좌의 거래내역상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2013년 말에 계상된 단기대여금 중 일부인 위 돈은 이 사건 회사가 설계 관련 회사에 빌려준 돈이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구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이 경우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정한 것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여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기 위한전제로서 그 채권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근거규정이다(대법원 2021. 7. 29.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사이에존재하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적용요건으로 하는데, 주식회사의 경우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21. 8. 12.선고 2020두51723 판결 참조), 예외적으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폐업 상태를 유지하여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이르렀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없게 된다면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비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직권폐업일에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인지 여부

을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① BB세무서의 담당 직원이 작성한 직권폐업조사서에는, 이 사건 회사가 사업자등록 소재지에서 무단 전출한 지 오래되었고, 그 곳은 이미 다른 법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BB세무서의 담당 직원이 이 사건 회사와 전화통화한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사업장이 없고 사업을 할 수 없는 단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직권폐업 이후에 원고가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아 2018.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 처리되고, 2021.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청산종결 간주 처리된 점, ③ 직권폐업 이후 원고에 대한 사업실적이 없고 달리 직권폐업 이후에도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직권폐업일 무렵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여 폐업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직권폐업일에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의 2의 가. 1)항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대여금 중 500,000,000원 부분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2. 4. 19. 이DD과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서 이D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경영권, 자산 등 일체를 양수하였다. 위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제5조는 이 사건 회사의 ‘채무’ 인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인 대여금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회사의 합계표준대차대조표상으로 2011년에 500,000,000원이 단기대여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12년에 단기대여금 500,000,000원이 회수되고 1,300,000,000원이 단기대여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내용만으로는 위 양수일 기준으로 단기대여금이 전 대표이사인 이DD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외의 다른 법인도 운영하는 등 회사운영 경험이 있고, 위양도양수계약서 제4조 제16항에서 “법인 결산서류 제1기부터 최근 결산기수까지 전체”를 원고가 인도받을 구비서류로 명시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결산서 내역상 대여금채권이 자산으로 계상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라) 법인이 표준대차대조표와 같은 재무제표에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여 둔 경우,이는 법인이 돈을 대여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다. 따라서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계상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합계표준대차대조표상으로 단기대여금 회수와 단기대여금이 실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표준대차대조표상으로 2013. 12. 31. 이 사건 회사의 단기대여금 1,062,000,000원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계표준대차대조표, 표준대차대조표상의 단기대여금 계정과목이 사실과 다르게 계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의 2의 가. 2)항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회사가 법인세 신고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2년에1,152,530,882원, 2013년에 732,560,898원을 각 노무비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노무비와 관련된 증거만 제출하였을 뿐, 위와 같이 신고된 노무비의 지급에 관한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노무비가 위와 같이 신고된 노무비와 별개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계표준대차대조표, 표준대차대조표상의 단기대여금 계정과목이 사실과 다르게 계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562,000,000원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서BB 등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에 기재된 노무비 수령자의 성명과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기재된 노무비 수령자의 성명이 일치하는 부분이 2012년의 경우 25,520,000원, 2013년의 경우 103,142,250원, 합계128,662,250원인데, 위 128,662,250원 이외에는 노무비 등 인건비로 신고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성명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위 128,662,250원 이외에는 노무비 등 인건비로 신고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원고의 2의 가. 3)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 법원의 %%동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에 이사건 회사 명의의 %%동새마을금고 계좌로 총 140,4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사건 회사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계정별원장, 전표 등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내역만을 근거로 이 사건 대여금이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이 입금한 돈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2014년에 위계좌에서 총 648,048,094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 자금을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위 인출금은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2014년 말 단기대여금이 1,569,648,094원(= 1,062,000,000원 - 140,400,000원 + 648,048,094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입금한 내역만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의 2014년 말을 기준으로 한 단기대여금 잔액이 최소한 1,000,000,000원보다 적은 금액일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원고의 2의 가. 3)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 법원의 %%동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3. 10. 13.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동새마을금고 계좌에서 11,447,402원이 출금되었는데, 위 거래내역 중 세부적요란에 ‘설계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세부적요란은 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점, 위 거래내역이 원고주장과 같이 재무제표상 이 사건 회사의 단기대여금 채권으로 처리된 것인지는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자료를 확인해야 알 수 있는데, 이에 관한 회계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돈이 재무제표상 이 사건 회사의 단기대여금 채권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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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 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