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세 폐업에 따른 무신고 결정시 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법인세 폐업에 따른 무신고 결정시 직전년도 장부상 대여금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2023-두-49950생산일자 2023.11.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직권폐업 이후 원고에 대한 사업실적이 없고 달리 직권폐업 이후에도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직권폐업일 무렵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여 폐업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직권폐업일에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대여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상여처분 한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3 두 4995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