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법인대표자 명의대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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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법인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 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대법원-2023-두-43051생산일자 2023.08.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며 인정상여부분 하자에 대해 원고 증빙이 부족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로 제척기간 10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43051 조세처분 무효 확인의 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2누55431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8. 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