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누55431 조세처분 무효 확인의 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구합53409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4. 6. |
판 결 선 고 | 2023. 5.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2019. xx. xx.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16행의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를 “을 제6호증의 1,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3행의 “있는 점” 다음에 “⑤ 원고와 AAA은 친구 사이로 보이고, AAA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주식을 보유한 적도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고는2019. xx. xx.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19. xx. xx.경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1) 원고는 별다른 이의 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점, ⑦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AAA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및 AAA과 함께 원고도 구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른 범칙행위 고발 통지를 한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