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엘리베이터, 냉난방시스템 등 자본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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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엘리베이터, 냉난방시스템 등 자본적지출액 소급감정가액 인정 여부대법원-2023-두-39038생산일자 2023.07.0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감정가가 엘리베이터와 냉난방시스템의 설치공사에 지출한 실제 비용이 아님은 명백하지만, 필요경비의 구체적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실제 비용에 최대한 근사한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390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6.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