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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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 적용여부서울고등법원-2022-누-63524생산일자 2023.04.05.
AI 요약
요지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하는 것으로써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는 신탁 계약상 약정, 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63524 |
원 고 | MMM |
피 고 | C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3.08. |
판 결 선 고 | 2023.04.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178,067,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6 내지 20호증)를 보태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