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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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2023-두-40595생산일자 2023.06.29.
AI 요약
요지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하는 것으로써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는 신탁 계약상 약정, 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405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6. 29. |
판 결 선 고 | 2023. 06.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