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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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여부대법원-2022-두-61526생산일자 2023.02.23.
AI 요약
요지
원고 보유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역시 배제됨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615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2. 2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