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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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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특법에 따라 경감 받은 부가세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더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3-두-39717생산일자 2023.06.29.
AI 요약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특법에 따라 경감 받은 부가세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더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97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비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