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누688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A시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0. |
판 결 선 고 | 2023. 3.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042,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45,162,254원 범위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전체 주장과 입증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쟁점 경감세액은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4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홍에 따르면, 원칙상 2019. 7. 25.까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그 구체적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고,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 7 제1, 2항에 따라 2019. 8. 25.까지 그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이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가 2019. 1. 10. 지급하였다는 16,469,281원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이 시작한 열흘도 지나지 않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액 자체를 전혀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더구나 지급기간도 아닌 시점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쟁점 경감세액의 일부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이치에 닿지 않는다. 원고가 그 소속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14,479,770원을 지급하였다는 2019. 8. 10.에는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액이 이미 확정되었고, 쟁점 경감세액도 지급기간 중이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노동조합의 합의 등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따르면, 이는 쟁점 경감세액의 일부로서 지급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또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미지급 운수종사자 경감세액을 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자신의 주장에 아무런 논리적 모순이 없다고 강변하나, 변제충당은 사법상 채무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문제일 뿐, 공법상 의무의 이행 여부를 그것만으로 판가름할 수는 없는데다가, 가사 백번 양보하여 그와 달리 보아도, 법정변제충당은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의 변제충당 방법인데(민법 제477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근로자들 간에는 변제충당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합의가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처음부터 이를 적용할 여지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요컨대, 스스로 편의적으로 설정한 시간 범위에서 그 소속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이상을 지급하기만 하였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부가가치세액 및 그 경감세액의 확정 후 1개월 안(‘지급기간’)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반드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알려 ‘현금으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