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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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22-두-63751생산일자 2023.03.0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는 조문정리 차원에서 개정한 것에 불과하고 개정 후에도 개정 전과 같이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비과세 적용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63751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BBB |
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10.20. 선고 2022누33219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03. 0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