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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수정신고후 심판청구)
조심-2023-서-3106생산일자 2023.04.0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불복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7.2.28. OOO 대지 128.8㎡ 및 지상의 6층 건물 연면적 284.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하여 2017.3.7.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2022.10.13.부터 2022.1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양도일 당시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9세대 중 1주택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주택(8세대)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안내하자, 청구인은 2022.11.2.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따르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기한 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1405, 2022.6.15.,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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