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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43384생산일자 2022.11.29.
AI 요약
요지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여 충당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33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714,461,800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543,494,0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714,461,800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543,494,0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13,805,133원 및 위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2,357,965원에 대하여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에서 청구가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그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3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등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2011. 12. 31.”을 “2001. 12. 3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의 제2항(이 사건 소 중 직권 경정․환급된 가산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6행의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2행 “3) 소결론”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피고는, 원고와 대한민국이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와 원고의 AA은행 설립 등 앞서 본 각종 의무이행에 관하여 서로 합의하여 쌍무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유상계약으로서 원고의 행위 등과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 사이에 상호간 대가관계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조금은 보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서, 보조금법은 법령을 위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행정상 제재로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제30조), 보조금의 반환(제31조), 보조사업 수행 배제(제32조),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제33조의2) 등을 규정하면서[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갑 제4호증의 3)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제33조의3)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것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를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조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것을 규정하는 보조금법에 반하므로, 결국 이 사건 보조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한 금액’이 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전액 이자비용의 보전에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보조금을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은 익금불산입을 위한 세무적인 처리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두고 이 사건 보조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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