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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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함대법원-2023-두-30758생산일자 2023.03.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여 충당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307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BBBBBBB중앙회 |
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11.29. 선고 2022누43384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03.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