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101235 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8. |
판 결 선 고 | 2023. 3.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X.경부터 2019. 10. XX.경 사이에 7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 및 그 배우자(이하 ’피제보자‘라고 한다)가 어업행위를 하면서 불법어구를 사용하여수산물을 채취한 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고, 선박을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등기부상 거래금액과 실제 금액을 다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막대한 차액을 취득한 것으로보인다. 또한 피제보자 및 그 가족들의 부동산 취득내역 등을 보면 탈세가 의심된다.위탁판매실적확인서나 통장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보면 탈세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에대하여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어선원부, 선박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신문기사, 위탁판매실적확인서 등의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보 이후 2019. x. xx.부터 2019. xx. xx.까지 피제보자에 대한서면확인을 실시하여 탈루된 세액 6,700만 원 가량을 추징하였다.
다. 피고는 2019. xx. xx. 원고에게「이 사건 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등 5천 만원 이상 추징 납부’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x. x.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20. x. xx.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제기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제보자의 세금 탈루 행위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했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제보로 인해 피고는 피제보자에 대하여 탈루된 세액을 추징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84조의2 제1항이 정한 포상금 지급 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에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가 그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료 중 어선원부, 선박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및 신문기사는 누구든 접근 및 열람이 가능한 공개된 자료이고, 위탁판매실적확인서 역시 국세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자료로서 제보가 없더라도 피고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 점, ② 이 사건 제보 내용을 살펴보아도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는 추상적인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그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제보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만으로 피제보자의 구체적인 탈세사실이나 탈세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는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탈루된 세액을 확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결국 이 사건 자료는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설령 이 사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보가 없었더라도 피제보자의 세금 탈루 사실을 피고가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피고가 추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근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보가 과세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료를 포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