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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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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4-두-34160생산일자 2024.05.3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4두34160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저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