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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798생산일자 2023.03.31.
AI 요약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 사업자의 소득은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 지배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0구합5379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8. 10.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원(가산세 포함), 2017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8. 8. 10. 한 AAA의 2017년 상여 *,***,***,***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는 2017. 8. 2.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2020. 1. 22.부터 서울 ㅇㅇ구 원효로ㅇㅇ길 53 ㅇㅇ빌딩 ㅇㅇㅇ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자는 사내이사 AAA이다.

2) BBB은 2017. 4. 24.부터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서울 ㅇㅇㅇ구 국회대로ㅇㅇ길 20 ㅇㅇㅇ빌딩 ㅇㅇㅇ호에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자로서, AAA과는 중학교 동창이다.

나. 세무조사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18. 3. 6.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원고,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한다), eee, fff, 소외 회사 등 6개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ccc, ddd, eee, fff, 소외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노트북, CPU 등을 판매하고 관련 세액을 무신고하였으며, 이들 업체로부터 거짓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원고의 경우 소외 회사의 소득, 행위 또는 거래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 지배한 것으로 보아 소외 회사의 2017년 2기 매출액 **,***,***,***원 중 소외 회사가 원고와 ddd에게 거짓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합계액(원고: *,***,***,***원, ddd: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을 원고와 ddd의 매입금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원을 원고의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 *,***,***,***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과세자료를 피고 aa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1) 피고 aa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8. 8. 10.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을, 구 법인세법(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2017년 귀속 법인세 ***,***,***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증빙미수취가산세 **,***,***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에 따라 원고의 2017년 사업연도 추계소득 *,***,***,***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8. 8. 10.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하고, 이사건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심판청구 및 재조사결정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9. 25. ‘BBB(소외 회사)이 명목상의 사업자로서 그의 소득, 행위 또는 거래 등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BBB 및 그와 원고와의 거래 관련 금융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마. 처분결과 통지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9. 10. 8.부터 2019. 11. 23.까지의 기간 동안 재조사 하여 ‘소외 회사의 소득, 행위 또는 거래 등은 오픈마켓1) 매출내역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배한 것으로 확인된 원고에게 귀속됨을 재확인하였고, 2019. 11. 25. 원고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소외 회사는 서로 다른 대표자에 의해 별도로 운영되었을 뿐 원고가 소외 회사를 관리, 운영한 사실이 없다. BBB은 직접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대금으로 사업장임대료, 택배비 등 각종 경비를 지급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소외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이 소외 회사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 모두 BBB에게 귀속된 이상 BBB을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로 볼 수 없고, 개인사업자를 유령업체로 보는 것은 자연인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판단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소외 회사를 실제 관리, 운영하였다고 보면서도 소외 회사의 매출 중 일부만을 원고의 매출에 산입한 근거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소외 회사의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됨으로써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실질 지배자를 CCC으로 보면서도 AAA에게 소득처분을 한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원고가 소외 회사를 실제 운영한 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오픈마켓 매출자료가 소외 회사 명의로 작성된 것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에 따른 통상적인 부수적 결과일 뿐이고, 거래당사자가 거래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31호증, 을4 내지 8, 12, 21, 22, 24, 26,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의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BBB이 실제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운영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BBB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고 객관적인 증거 즉, 회사 운영 과정에 작성될 수밖에 없는 회계전표, 영수증, 매입증빙 자료 등과 같은 서류들은 전혀 제출된 바 없다. 그런데 BBB의 진술[세무조사과정에서 진술(을5호증),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24호증),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그 자체로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부분이 다수 있을 뿐더러 특히 직원 DDD에 대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즉, BBB은 개인회생 중이었음에도 *,***만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충분한 사업자금이 있었음에도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AAA으로부터 돈을 빌려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2) 위 진술은 일반인의 상식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BBB은 ***억 원(2017년 2기 기준)이 넘는 매출에도 불구하고 주된 매입처 중 단 하나도 특정하지 못하였고 오픈마켓 판매 아이디조차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운영자가 주된 매입처나 오픈마켓 아이디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BBB이 신고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는 약 **억 원으로 상당한 고액인데 세무나 회계 관련 업체를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찾아서 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상식적이지 않다. BBB은 사업자의 지출증빙 보관기간이 5년임에도 이를 잘 모르고 지출증빙을 폐기처분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세금 문제와 관련한 서류 보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역시 믿기 어렵다. 또한 BBB은 DDD을 소개받아 2017. 6.경부터 직원으로 고용하여 상품등록, 가격수정, 상담, cs주문 배송 송장 출력 업무는 물론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금융거래 업무 등 내부적인 일을 맡겼다고 주장하면서도 DDD의 인적 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어떠한 경위로 DDD을 알게 되었는지, 월급은 얼마를 주었는지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한편 원고는 BBB이 자신의 계좌에서 임대료나 택배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소외 회사 운영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BBB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실제 거래가 BBB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주된 영업에 대하여 관여한 바 없이 이체나 인출행위만을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BB이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BBB은 매출액이 많지 않았던 2017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분은 이를 신고하고 *,***만 원 정도 납부하였으나(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8. 5. 31. 처음 납부가 이루어지기 시작함), 매출액이 약 ***억 원으로 늘어난 2017년 2기의 경우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다가 2018. 3. 27.에야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신고한 세액 약 **억 원을 납부하지도 않았으며 조사관청의 연락을 회피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폭탄업체’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또한 BBB은 오픈마켓에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소액만 남긴 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이 역시 발생한 수익의 귀속을 불분명하게 만들기 위한 폭탄업체의 수법과 동일하다(결국 소외 회사는 2019. 6. 30. 직권폐업되었다).

(3) 원고의 컴퓨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매출, 매입 관련 자료 등 소외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가 다수 발견되었다. 즉, 원고의 직원인 EEE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2017. 7. 3.부터 2017. 12. 29.까지 날짜, 품명, 입고, 출고가 정리되어 있는 ‘노트북 입출고 바코드 파일’이 확인되었는데, 위 파일에서 확인되는 출고번호는 소외 회사의 오픈마켓 노트북 판매자료와 일치한다. 또한 같은 컴퓨터에서 소외 회사의 오픈마켓 판매내역이 담긴 전산파일이 확인되었는데, 위 전산파일에는 아이디, 상품번호, 주문번호, 주문일자, 판매금액, 판매단가, 구매자 등이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고, 회사의 택배 집배일자, 건수, 요금 등이 정리된 파일 및 ㅇㅇ택배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파일도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7. 12.경 ddd 대표인 FFF이 원고가 사용하던 노트북 등을 가져가는 도난사건이 있었고 BBB로부터 PC를 빌려 사용하던 중 해당 PC에 있던 자료들이 원고의 컴퓨터로 옮겨져 원고의 PC에 소외 회사의 파일이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FF은 원고 소유 노트북 46대 및 주변기기 4대를 가져왔다가 미개봉 상태 그대로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AAA이 확인한 도난물품과 일치하여 원고가 사용하던 컴퓨터가 도난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BBB로부터 PC를 빌려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에는 원고가 컴퓨터를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2017. 12. 20. 이후 2017. 12. 29.까지의 소외 회사의 판매자료도 포함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원고의 직원이었던 GGG은 BBB로부터 빌려왔던 PC로 작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더욱이 원고는 도난 다음 날 BBB로부터 컴퓨터를 빌려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3), 도난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7. 12. 20. 02:10~ 04:00경이고, 같은 날 18:00경 물건이 모두 회수되었으므로4), 다음 날 BBB로부터 컴퓨터를 빌릴 필요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

(4) 원고는 2018년 1기 과세기간에도 소외 회사와 ggg의 명의로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위 업체로부터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약 **억 원을 부과 받았으나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5) 위와 같이 BBB은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매출, 매입 관련 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7년 2기 과세기간 동안의 소외 회사의 매출, 매입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실제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BB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상식에 반하는 등으로 믿을 수 없는 점, 원고는 2018년 1기에도 BBB과 공모하여 거짓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BBB이 실제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무자력자인 BBB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소외 회사를 지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한편 BBB은 오픈마켓 중개회사들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택배비 등 일부 경비만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체하고 나머지 대부분 금액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위 소득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금의 경우 그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점, BBB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반면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관리,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외 회사의 운영으로 인한 소득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7) 원고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법인인 원고가 굳이 개인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무자료상을 통해 저렴하게 매입한 물건을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데 무자료상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할 경우 매입증빙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가중되므로, 원고로서는 무자료상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여 자신에게 매도하는 역할을 할 업체(이른바 폭탄업체)를 설정하고 위 업체로부터 물건을 매입하는 외형을 만들어 현금영수증을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받으려고 할 동기가 충분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지배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회사의 매출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지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 매출액 중 일부만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것은 원고에게 유리한 계산방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소득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한편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지배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의 매출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가 자신의 매출에서 소외 회사의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5) 을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AAA인 사실, AAA은 원고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AAA을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들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는 AAA이 아닌 CCC이므로 설령 AAA이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CCC이 아닌 AAA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AAA, CCC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면서 제출한 고발서에 ”CCC, HHH, III, GGG은 공모하여 JJJ, FFF, AAA을 대표자로 하여 도관업체인 ccc, ddd, 원고를 설립“하였고, ”실질은 CCC이 투자금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를 관리, 운영한 것이다“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고발서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CCC, HHH, III, GGG, JJJ, FFF, AAA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 업체인 ccc, ddd, 원고를 설립하여 무재산자인 KKK, LLL, BBB의 명의를 이용하여 오픈마켓에서 수백억 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판매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무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고, 그 중 CCC은 자금조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고발서의 내용만으로 AAA이 원고의 실질지배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들의 조사결과를 원용하고 있을 뿐 스스로 AAA이 아닌 CCC이 실질지배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대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누락한 매출액 및 허위로 수취한 현금영수증 금액이 상당한 점,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점,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원고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매출을 누락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함으로써 해당 금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의 거래는 적법하고 해당 거래에 따른 증빙도 수수해야 하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로부터의 매입액인 *,***,***,***원을 매입 공급가액에서 감액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세액을 기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것, 위 매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한 주장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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