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2023-두-56620생산일자 2024.02.1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 사업자의 소득은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 지배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5662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
원고(상고인) | 주식회사 aaa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1명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3누39672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2.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