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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임대수입이 있는 주택신축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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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57536생산일자 2023.05.12.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이 개시되기 직전 연도에 그 준비행위로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러한 임대사업의 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다음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2누575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1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구합5794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7.

판 결 선

2023. 5.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244,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6. 28. 질의회신(2007. 6. 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7) 등을 통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에 있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2016년에 임대사업을 시작한 후 당해 연도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으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2017년 사업연도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뒤늦게 20XX. X. X. 비과세 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최초로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견해를 변경하였고(2017. 6. 3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35), 이러한 변경된 견해에 기초하여 원고를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제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참조).

한편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세청은 2007. 6. 28. 질의회신(2007. 6. 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7) 등을 통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에 있어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에 구 소득세법 제12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가, 2017. 6. 30. 질의회신(2017. 6. 3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35)을 통해 비과세 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최초로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사실, 위 각 국세청 회신의 사안에서 해당 사업은 직전 연도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직전 사업 연도에 사업이 이미 개시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질의 및 회신의 내용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그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고, 위 각 국세청 회신의 사안도 해당 사업이 직전 연도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직전 사업 연도에 사업이 이미 개시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 각 국세청 회신만으로는 이 사건과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이 개시되기 직전 연도에 그 준비행위로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러한 임대사업의 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다음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원고가 그렇게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질의회신에 대한 원고의 잘못된 해석에 기한 것으로서 여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새로이 개시하였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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