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2326(2022.04.20) |
원 고 | 송**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3.9 |
판 결 선 고 | 2023.4.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2. **주택조합추진위원회(대표자 ***, 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 대전 OO구 *** 전 241㎡ 외 7필지 2,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6억 9천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한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2.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8. 9. 2. 이 사건 위원회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수목 300주 및 분재시설(분재하우스, 옹벽, 철망)을 합계 9억 1천만 원(수목 300주 매매대금869,000,000원, 분재시설 매매대금 41,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지장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2.경 지장물을 양도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의 본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상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매도인 OOO(갑)과 부동산매수인 OOO주택조합추진위원회(을)는 갑 소유 부동산의(토지 및 지상권 일체)매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총칙)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갑 소유의 위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매매의 기본원칙과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및 소유권 이전방법 등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조건과 내용은 필요시 특약으로 정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본 매매는 을이 갑의 상기 부동산 및 그 인접 부동산을 매입하여 공동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며, 이 사항을 갑과 을이 상호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부동산매매계약) 본 부동산 매매금액 및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대금 총액910,000,000원, 계약금 91,000,000원(지급시기 2018. 9. 12.), 잔금 819,000,000원(지급시기
2019. 3. 31.)
....중략....
제5조(매매의 달성) 을은 갑의 본 토지와 사업부지 내의 소유자의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매매이므로, 을이 갑의 계좌에 계약금을 송금했을시 갑과 을은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중략....
제10조(지장물 철거, 명도책임 및 공부상 권리관계)
1. 해당 부지의 갑 또는 제3자의 지장물의 철거, 명도 등의 해결은 갑의 책임으로 하며, 잔금 지급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지장물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매도인이 필요로 하는 일부 수목 및 분재 정원석은 잔금을 지급 후 3개월 이내로 이전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9. 7. 1. 양도가액 16억 9천만 원, 과세표준942,623,308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501,780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5. 11.부터 2020. 5. 29.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의 매매대금 869,000,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매매대금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여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0. 7. 1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3,651,410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99,690,221원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24,735,636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20. 6. 1. 피고에 쟁점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위원회에 매도한 분재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한 대가와 함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54,665,760원을 신고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0.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21. 이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2023. 1. 26. 직권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99,690,221원을 감액경정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와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장물에 관한 가치를 별개로 평가하여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매매대금인 쟁점 금액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국가로부터 임차한 토지(대전 OO구 OO동 *** 철도용지 1341㎡, **-** 대 777㎡, *** 철도용지 1263㎡)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의 부합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쟁점 금액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매매대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금액 중 가산세 24,735,637원은 과세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을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임업(020)에 속하는 세 세분류 항목의 하나인 육림업(02012)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전문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모,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서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는지는 당사자의 거래 목적,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임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 여부, 인근의 임지 등에 대한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3853 판결).
나) 우선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부동산과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10, 14호증, 을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OO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매매계약은 모두 2018. 9. 12. 같은 날 체결된 점, ② 두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대금의 액수와 지장물 목록의 유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지장물에 관한 내용이, 지장물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양도세조사 당시 이 사건 위원회 조합장인 OOO은 “이 사건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이 수목의 가치와 수량 등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원고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수목의 이용가치가 없어 벌목하여 모아둔 상태”라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그 수목이 벌목되어 방치되어 있던 상태였던 점, ④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서 OOO은 “당시 조합에서는 토지 및 지상물 일체를 합산한 가격으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이 토지와 지장물 계약서를 작성하기 원하여 요구대로 작성하였다. (지장물매매계약서 작성 전후 수목 300주에 대한 수목별 가격 검토, 수목의 종류, 수량, 규격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조합은 수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었고, 매도인이 수목의 종류 및 금액을 작성한 리스트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지장물 계약을 요구하였으며,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이 필요로 하는 일부 수목, 정원석 및 분재를 잔금 지급 후 3개월 이내 이전해 가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이전해가고 남은 수목들은 쓸 수 있는 게 전혀 없어, 전부 벌목 폐기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지장물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수목 종류 및 단가표’에 기재된 수목의 종류 및 수량은 식재현황사진상의 수목의 종류 및 수량와도 많은 차이가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기재된 수목의 단가도 인터넷으로 검색되는 나무의 가격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적정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이 사건 위원회가 이 사건 수목을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목적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별개로 평가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목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이 사건 위원회는 이를 함께 거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수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춘 사실도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동안 수목을 벌채하여 매도한 실적이 전혀 없고, 조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없는 점,③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부동산과 수목을 일체로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지장물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을뿐, 지장물 매매계약서에 포함된 이 사건 수목 목록의 수량 및 가격에 대해 실제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거나 적법한 가치평가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원고가 필요로 하는 일부 수목 및 분재 정원석은 (수량이나 가치를 따지지 않고) 잔금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원고가 이전해가기로 한 점, ④ 이 사건 수목 중 원고가 이전해 가고 남은 수목은 경제적 가치가 없어 벌목되어 방치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사업으로 임업(육림업)을 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수목을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원고가 국가로부터 임차한 토지(대전 OO구 *** 철도용지 1341㎡, *** 대 777㎡, *** 철도용지 1263㎡)에 존재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의 부합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과 수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하지 않은 수목을 매수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 지장물을 일체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과 지장물을 구분하여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대법원 1994. 8. 26. 선고93누2046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의 양도행위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