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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수목 매매대금 양도가액 포함여부
대전고등법원-2023-누-11106생산일자 2023.01.18.
AI 요약
요지
쟁점 수목을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목적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별개로 평가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제2,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3행 및 표 아래 제1행의 “2018. 9. 2.”“2018. 9. 12.”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원고 소유의 수목 300원고 소유의 수목

300(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글상자의 표 안의 건축물면적()” 다음에 “1)”을 추가하고, 3면마지막행 아래에 다음의 각주를 추가한다.

1) 실제 건축물 면적의 합계는 139.74(= 39.54+ 36.84+ 63.36)인데, 당사자들이 계산을 착오하여 136.74㎡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4면 글상자 아래 제7행의 “2020. 7. 15.”“2020. 7. 9.”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의 양도세조사양도소득세 조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의 이 법원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원고가 임차한 국유지(대전 OOOO 철도용지 1341, 51-13 777, 51-14 철도용지 1263)에 존재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의 부합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 2, 8, 9, 15,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10,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항소심 법원의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장물 매매계약서에는 물건내역대전 OO 로 특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국유지(같은 동 51-2, 51-13, 51-14이다. 이후 같은 동 51-2, 51-26, 51-33, 51-39, 51-13, 51-14, 51-30, 51-40 등으로 분할되었다)에 있는 수목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위원회가 2019. 7. 4. 이호와 체결한 용역업무계약서에도 ‘OO가 대전 OO7필지의 수목 인수인계작업(구 소유자 원고)을 하는 대가로 413,65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국유지의 수목 인수인계작업을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과 수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소유하지도 않은 국유지 위의 수목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면 이 사건 위원회로서는 적어도 그 수목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원고와 이 사건 위원회 사이에서 위 위원회가 국유지 위의 원고 소유의 수목을 제거하는 절차를 취함에 있어 협력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 지장물을 일체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과 지장물을 구분하여 매수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앞서 본 것처럼 지장물 매매계약서에 포함된 이 사건 수목 목록의 수량(300)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목 중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국유지에 식재된 수목이 있는지, 국유지에 식재된 수목이 자연림에 자생하는 수목이 아닌 원고가 식재한 원고 소유의 수목인지(원고의 아버지인 송**가 위 국유지를 임차하였다가 기간만료 후 송** 또는 원고가 무단사용으로 변상금을 납부하였고, 20085월 이후부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더 이상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국유지에 존재하는 원고 소유의 수목이 있다면 그 품목과 수량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원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국유지에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5, 6행의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할 수는 없다. 한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각각별개의 독립한 부과처분이므로(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7064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2287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