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나88811 부당이득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서ㅁㅁ |
변 론 종 결 | 2023. 6. 28. |
판 결 선 고 | 2023. 8.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 수취은행(금융기관)이 피고 산하 우체국이고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도 피고 산하 세무서로서 ‘제3자인 채권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가 직접 피고에 대하여 착오송금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07다66088 판결은 착오송금을 한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자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기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한 사안에서, 위 상계권 행사가 예외적으로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이고, 수취은행 또는 수취인의 채권자가 송금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과 기본 구조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제1심이 적절히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는 이상(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수취인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수취은행(금융기관)이 피고 산하 우체국이고 예금채권의 압류권자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