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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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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 대한민국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
대법원-2023-다-280259생산일자 2023.12.14.
AI 요약
요지
ㅇㅇ세무서가 그 전에 이미 압류하였던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23다280259 부당이득금

원 고

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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