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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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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교환은 등가교환에 해당하고 등가교환이라면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주의적)<BR/>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익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예비적)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932생산일자 2023.08.16.
AI 요약
요지
(주의적)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대금으로 받은 금원을 수령 당일 거래상대방이 실시하는 제3자 배정 저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양도대가를 최종 주식으로 받은 경우, 관련 증거나 변론 취지상 상호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주식의 교환계약으로 볼 수 없음(예비적) 이후 주식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주식반환이 사업보고서상 계약해제가 아닌 새로운 계약의 이행결과로 확인되고 있어 원상회복인 반환으로 볼 수 없고, 당초 거래상대방이 실시한 유상증자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해제계약상 포함되지 않아 원상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불균등 저가증가로 발생한 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932 (2023.08.16)

원 고

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e버스 운행 및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의 창립자이자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차전지 설비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0. 12. △△△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가 발행한 신주 중 204,081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4,7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1. 3. 11.부터 2021. 5. 28.까지 △△△의 2018 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원고는 △△△ 발행신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1주당 21,762원 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위 평가가액과 이 사건 쟁점가액의 차액(1주당 7,062원 = 21,762원 - 14,700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9. 2. 원고에게 위 평가차액에 원고가 취득한 신주수 204,081주를 곱한 금액 1,441,220,022원을 증여재산가액(= 7,062원 × 204,081주)으로 하여 별지 1 목록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29.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상증자는 원고가 △△△에 □□□ 발행주식 44,677주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 및 현금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일련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중 일부로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주식교환계약이고, 전체 거래관계에서 원고가 △△△ 또는 그 주주들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분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거래는 △△△의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유사증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거래가 전부 해제되었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도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인정사실

1) △△△는 회사의 자금조달 또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면서 2018. 10. 2.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배정하기로 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2) △△△는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목적으로 2018. 10. 12. 원고로부터 □□□ 발행주식 중 44,677주를 주당 ××,×××원(매매금액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 및 해제관련 규정이 있다.

제7조(특약사항)

2. 본 건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본 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서 또는 특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8조(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귀책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서면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보증사항을 거짓으로 진술한 때

2) 일방 당사자가 본 건 계약상의 의무사항 등 본 건 계약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

3) 원고는 △△△로부터 2018. 10. 12. 매매대금 중 30억 원을 계좌로 이체 받은 후 위 돈을 이 사건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지급하였고, 2018. 10. 16. 잔금 ×××,×××,×××원을 수령하였다.

4) 원고는 2019. 3. 7.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계약서(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전 문

3. △△△와 원고는 사업계획의 차질 등의 사유로 □□□의 기업가치가 하락하여 △△△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고는 △△△에 그 손실을 보전해주고자 아래와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제1조 【보증계약】

원고는 2019. 12. 31.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의 사업계획 달성 현황이 2018. 10. 12.자 ◇◇회계법인의 □□□ 주식양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서에 제시된 □□□의 사업계획 달성 목표에 20%이상 미달하게 되었다고 △△△가 판단하는 경우에 원고는 △△△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원고는 해당 사업계획 미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 기업가치의 차액이 2018. 10. 16. 현재 위즈덤의 총 방핼주식수에 대한 양수도대상 □□□주식의 비율(2.53%)를 곱한 금액 상당의 원고가 소유한 △△△ 발행주식(△△△ 발행주식의 가치는 2019년도 마지막 거래일의 거래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에 별도 대가 및 조건 없이 인도함

2. 양수도대상 □□□주식을 △△△로부터 당초 매각 당시의 가격으로 재구매(Put Option)함

5) △△△는 □□□의 사업계획 달성목표에 미달하여 기업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가 매수한 □□□ 발행주식을 다시 재구매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6) △△△는 2020. 3.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

7) 원고는 2020. 7. 1. △△△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와 원고는 2018. 10. 12.자 양수도대상 □□□주식의 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매매목적물 및 매매대금의 반환 등 원상복구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의 사업계획 달성목표에 미달하여 기업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본 매매계약 및 본 보증계약에 근거하여 △△△는 원고에게 2020. 2. 19. 양수도대상 □□□주식을 당초 매각 당시 가격으로 원고가 재구매할 것을 통지하였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해당 사항이 시정되지 않음에 따라, 본 매매계약 제8조의 원고가 “본 건 계약상 의무사항 등 본건 계약의 약정을 위반”에 따라 2020. 2. 29.자로 본 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조건이 성취되었다.

2. 이에 △△△와 원고는 2018. 10. 12.자로 체결된 양수도대상 □□□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이 2020. 2. 29.자로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3. 본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고가 본 매매계약에 의하여 수취한 양도대금으로 2018. 10. 12. △△△가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억 원으로 참여하여 교부받은 △△△ 발행주식 204,081주(무상증자 후 1,020,405주)와 현금 ×××(\×××,×××,×××)원을 △△△에 반환하며, 원고의 △△△에 대한 반환대상 목적물의 반환이 전부 완료되는 시점에서 즉시 △△△는 원고에게 양수도대상 □□□주식인 □□□ 발행주식 44,677주를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4. 원고는 본 합의서 제3조에 규정된 반환대상 목적물을 2020. 7. 31.까지 △△△의 계좌로 반환하는 것으로 하되, 2020. 7. 31.까지 반환되지 못한 매매대금은 △△△가 점유하고 있는 양수도대상 □□□주식을 1주당 15,663원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미반환금액 상당액을 양수도대상 □□□주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4, 5, 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 주식교환계약의 실질을 갖는 하나의 거래로서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 사건 거래의 일부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원고가 △△△ 또는 그 주주들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분여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의 이 사건 유상증자 관련 정정신고(보고)에 의하면 “경영상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당사자(원고)를 선정”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역시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원고는 2018. 10.경 △△△와의 사이에 ‘△△△가 □□□ 발행주식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원고는 △△△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의사합치가 있었고, 이에 관한 양해각서가 작성되었으나 서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양해각서는 서명날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 사이의 최종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위 양해각서에는 유상증자의 구체적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는 향후 △△△가 실행하게 될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참여한다. 단, 유상증자 참여 시기, 규모 등 구체적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는 이러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위 양해각서상 □□□ 발행주식 매매계약과 유상증자가 상호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 보증계약서도 □□□ 기업가치 하락 시 손실보전을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증계약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유상증자 사이의 대가적 관련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원고가 수령한 매매대금 30억 원을 즉시 이 사건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내용이 이 사건 보증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유상증자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그 가치의 차이를 정산하기 위한 정산부 교환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증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약 5개월이 경과한 후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보증계약상 보증의무를 감안하여 그 계약내용이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

5)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가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달리 이 사건 유상증자가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

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6, 8, 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포함한 이 사건 거래 전부가 해제되어 그에 따른 원상회복도 모두 이루어졌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기재가 있을 뿐 이 사건 유상증자가 해제되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이 사건 쟁점주식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유상증자도 해제되어 원상회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의 2020. 3. 31.자 사업보고서 정정신고(보고)에 의하면 ‘△△△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실행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에게 반환할 것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에게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 30억 원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으로 그 가치에 상응하는 이 사건 쟁점주식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