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932 (2023.08.16) |
원 고 | 한○○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4. |
판 결 선 고 | 2023. 8.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e버스 운행 및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의 창립자이자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차전지 설비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0. 12. △△△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가 발행한 신주 중 204,081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4,7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1. 3. 11.부터 2021. 5. 28.까지 △△△의 2018 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원고는 △△△ 발행신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1주당 21,762원 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위 평가가액과 이 사건 쟁점가액의 차액(1주당 7,062원 = 21,762원 - 14,700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9. 2. 원고에게 위 평가차액에 원고가 취득한 신주수 204,081주를 곱한 금액 1,441,220,022원을 증여재산가액(= 7,062원 × 204,081주)으로 하여 별지 1 목록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29.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상증자는 원고가 △△△에 □□□ 발행주식 44,677주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 및 현금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일련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중 일부로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주식교환계약이고, 전체 거래관계에서 원고가 △△△ 또는 그 주주들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분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거래는 △△△의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유사증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거래가 전부 해제되었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도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인정사실
1) △△△는 회사의 자금조달 또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면서 2018. 10. 2.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배정하기로 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2) △△△는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목적으로 2018. 10. 12. 원고로부터 □□□ 발행주식 중 44,677주를 주당 ××,×××원(매매금액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 및 해제관련 규정이 있다.
제7조(특약사항) 2. 본 건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본 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서 또는 특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8조(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귀책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서면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보증사항을 거짓으로 진술한 때 2) 일방 당사자가 본 건 계약상의 의무사항 등 본 건 계약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 |
3) 원고는 △△△로부터 2018. 10. 12. 매매대금 중 30억 원을 계좌로 이체 받은 후 위 돈을 이 사건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지급하였고, 2018. 10. 16. 잔금 ×××,×××,×××원을 수령하였다.
4) 원고는 2019. 3. 7.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계약서(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전 문 3. △△△와 원고는 사업계획의 차질 등의 사유로 □□□의 기업가치가 하락하여 △△△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고는 △△△에 그 손실을 보전해주고자 아래와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제1조 【보증계약】 원고는 2019. 12. 31.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의 사업계획 달성 현황이 2018. 10. 12.자 ◇◇회계법인의 □□□ 주식양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서에 제시된 □□□의 사업계획 달성 목표에 20%이상 미달하게 되었다고 △△△가 판단하는 경우에 원고는 △△△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원고는 해당 사업계획 미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 기업가치의 차액이 2018. 10. 16. 현재 위즈덤의 총 방핼주식수에 대한 양수도대상 □□□주식의 비율(2.53%)를 곱한 금액 상당의 원고가 소유한 △△△ 발행주식(△△△ 발행주식의 가치는 2019년도 마지막 거래일의 거래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에 별도 대가 및 조건 없이 인도함 2. 양수도대상 □□□주식을 △△△로부터 당초 매각 당시의 가격으로 재구매(Put Option)함 |
5) △△△는 □□□의 사업계획 달성목표에 미달하여 기업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가 매수한 □□□ 발행주식을 다시 재구매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6) △△△는 2020. 3.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
7) 원고는 2020. 7. 1. △△△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와 원고는 2018. 10. 12.자 양수도대상 □□□주식의 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매매목적물 및 매매대금의 반환 등 원상복구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의 사업계획 달성목표에 미달하여 기업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본 매매계약 및 본 보증계약에 근거하여 △△△는 원고에게 2020. 2. 19. 양수도대상 □□□주식을 당초 매각 당시 가격으로 원고가 재구매할 것을 통지하였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해당 사항이 시정되지 않음에 따라, 본 매매계약 제8조의 원고가 “본 건 계약상 의무사항 등 본건 계약의 약정을 위반”에 따라 2020. 2. 29.자로 본 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조건이 성취되었다. 2. 이에 △△△와 원고는 2018. 10. 12.자로 체결된 양수도대상 □□□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이 2020. 2. 29.자로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3. 본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고가 본 매매계약에 의하여 수취한 양도대금으로 2018. 10. 12. △△△가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억 원으로 참여하여 교부받은 △△△ 발행주식 204,081주(무상증자 후 1,020,405주)와 현금 ×××(\×××,×××,×××)원을 △△△에 반환하며, 원고의 △△△에 대한 반환대상 목적물의 반환이 전부 완료되는 시점에서 즉시 △△△는 원고에게 양수도대상 □□□주식인 □□□ 발행주식 44,677주를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4. 원고는 본 합의서 제3조에 규정된 반환대상 목적물을 2020. 7. 31.까지 △△△의 계좌로 반환하는 것으로 하되, 2020. 7. 31.까지 반환되지 못한 매매대금은 △△△가 점유하고 있는 양수도대상 □□□주식을 1주당 15,663원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미반환금액 상당액을 양수도대상 □□□주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4, 5, 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 주식교환계약의 실질을 갖는 하나의 거래로서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 사건 거래의 일부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원고가 △△△ 또는 그 주주들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분여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의 이 사건 유상증자 관련 정정신고(보고)에 의하면 “경영상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당사자(원고)를 선정”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역시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원고는 2018. 10.경 △△△와의 사이에 ‘△△△가 □□□ 발행주식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원고는 △△△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의사합치가 있었고, 이에 관한 양해각서가 작성되었으나 서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양해각서는 서명날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 사이의 최종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위 양해각서에는 유상증자의 구체적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는 향후 △△△가 실행하게 될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참여한다. 단, 유상증자 참여 시기, 규모 등 구체적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는 이러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위 양해각서상 □□□ 발행주식 매매계약과 유상증자가 상호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 보증계약서도 □□□ 기업가치 하락 시 손실보전을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증계약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유상증자 사이의 대가적 관련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원고가 수령한 매매대금 30억 원을 즉시 이 사건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내용이 이 사건 보증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유상증자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그 가치의 차이를 정산하기 위한 정산부 교환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증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약 5개월이 경과한 후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보증계약상 보증의무를 감안하여 그 계약내용이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
5)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가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달리 이 사건 유상증자가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
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6, 8, 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포함한 이 사건 거래 전부가 해제되어 그에 따른 원상회복도 모두 이루어졌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기재가 있을 뿐 이 사건 유상증자가 해제되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이 사건 쟁점주식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유상증자도 해제되어 원상회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의 2020. 3. 31.자 사업보고서 정정신고(보고)에 의하면 ‘△△△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실행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에게 반환할 것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에게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 30억 원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으로 그 가치에 상응하는 이 사건 쟁점주식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