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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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교환은 등가교환에 해당하고 등가교환이라면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주의적)<BR/>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익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예비적)대법원-2024-두-63632생산일자 2025.03.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이 사건 유상증자가 해제되었다는 내용이 없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상대방에게 반환한다는 내용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외에 유상증자도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63632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3.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