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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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기각대법원-2023-두-41413생산일자 2023.07.13.
AI 요약
요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414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외 1 |
피 고 | ○○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7.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