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누117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HH 외 1 |
피 고 | ○○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3. 3. 24. |
판 결 선 고 | 2023. 4. 2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3. 원고 HH에게 한 증여세 60,223,160원의 부과처분, 피고 XX세무서장이 2020. 9. 4. 원고 JJ에게 한 증여세 60,534,520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출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6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규정하면서 출자요건만 정하고 있고, 지배요건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서 헌법 제38조, 제59조, 제75조, 제23조,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바21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회현상의 복잡 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않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바192 결정 등 참조).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와 아울러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고 함은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법률에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자체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바95 결정,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204 결정 등 참조).
한편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데,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2)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의 위임범위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률규정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수관계인 중 하나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명시하면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는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의 위임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본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구체화한 규정에 해당한다.
②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그 문언과 달리 확장ㆍ유추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혀야 할 이유도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문언과 체계에 따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③ 원고들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으로 보인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