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610생산일자 2023.08.23.
AI 요약
요지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 각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부가 1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까지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질의내용

사 건

2022구합8061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21.

판 결 선 고

2023. 08.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한 ○○ ○○구 ○○동 ○○, ○○동 ○○호 및 ○○시 ○○구 ○○동 ○○,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각 소유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각 적용하여 별지 1 목록 고지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11.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규정의 모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모법규정’이라 한다)되어 있는바, 위 모법규정에 의하면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에 그 주택 수의 계산은 일반적인 등기부등본의 표시와 같이 지분 소유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50/100고 같이 각 소수점 이하로 규정될 것’이라고 예측될 뿐이므로 이 사건 쟁점규정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쟁점규정은 수개의 부동산을 부부가 각 단독 소유하는 경우와 부부가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는 것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는 불합리한 차별과세 규정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규정은 근거로 하여 원고들에게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쟁점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347, 471, 2017헌바26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나아가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다. 이는 해당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해당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바(민법 제263조),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이지만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점(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법규정에서 ‘주택 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을 때 위 ‘주택 수’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인 등기부등본의 표시와 같을 것’이라고만 예상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더욱이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31.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하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일정한 조건의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제2항 제1호),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제2항 제2호) 등의 경우에는 ‘주택’의 범위에서 아예 제외시키기도 하고 있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있으므로(제8조 제4항),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일반적인 소유권 인정 여부와 달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독자적인 요건에 따라 부과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 무엇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는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모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됨이 원칙이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쟁점규정이 불합리한 차별과세 규정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규정이 불합리한 차별과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은 개별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납부유예 등과 관련하여 일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나) 우리 민법이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기는 하나, 부부사이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고, 부부 사이에 재산의 양도, 증여도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각 1개의 주택에 관하여 개별 소유권등기를 한 경우와 부부가 2개의 주택에 관하여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권등기를 한 경우가 항상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할 경우 단독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었던 1세대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부 중 1인이 단독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세부담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의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이 존재하는 점까지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