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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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대법원-2024-두-49711생산일자 2024.11.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 각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부가 1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까지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4971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외 1명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14. |
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