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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취득원가를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BR/>
서울고등법원-2022-누-33745생산일자 2022.09.22.
AI 요약
요지
군유재산매매계약상의 매각대금은 이전대상토지 교환과 관련하여 목적물의 금전적 가치를 표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2누33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2.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2020. 8. 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7쪽 17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관련하여, 이전대상토지에 관한 ‘토 지교환 및 보상이행 약정서(갑 제7호증)’와 ‘군유재산매매계약서(갑 제8호증)’,군유재산

매매계약서 작성의 근거가 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갑 제6호증,’강제조정결정’)‘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존재가 확인된 이상, 이 사건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1)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2

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 원고와 00군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관계는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이미 확정되었다. 이전대상토지에 관한 군유재산매매계약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 또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 춘천지방법원 00지원 xx가합xxx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의 가액과 00군 소유 토지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양자의 교환대상 토지를 확정하고 그 차액 상당(24,313,000원)을 정산금으로 정한 후 00군에 지급을 명했다(강제조정결정).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실제로 00군이 2000. 9. 4.(또는 2000. 9. 5.)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였다.

결국, 토지교환 과정에서 ‘감정가액의 차액에 관한 정산절차’와 같이 목적물의 객관 적인 금전 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이 있었던 것이다.

㉰ 소제기 전부터 원고와 00군 사이에 ‘토지교환 여부, 토지교환 비율과 정산금 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당 기간 다툼이 있었던 점, 양자의 토지교환은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법원 감정인에 의한 감정평가 절차와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확정되었던 점, 강제조정결정 내용과 달리 이전대상토지의 가액을 정할 경우, 토지교환 비율과 정산금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어서, 양자가 강제조정결정 내용을 기초로 이전대상토지의 가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유재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전대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이해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