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구합1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Z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4.7. |
판 결 선 고 | 2023.4.28.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684,620원(농어촌특별세 447,430원 포함)의 부과처분1)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 X구 XXX 402, XX동 XXX호 (XX동, XXX단지주공아파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다.
나. 피고는 2021. 11. 24.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원(농어촌특
별세 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3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2.14. 재차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3, 4, 5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원고의 대표자인 ZZZ의 주거와 원고의 사무실 용도로만 겸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xxxx을 연구하는 비영리단체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통하여 얻은 수익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ㆍ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조세법률에 있어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조세평등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원칙은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원칙은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
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처분일자가 불분명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독촉장 또한 구비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원고에게 부과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또한 아래에서 보는 과세표준과 세율 등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3)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기본공제 6억 원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개인과 달리 단일세율(2주택 이하 소유 법인 3.0%,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 법인 6.0%)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1호).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4조의3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등에 따른 공익법인 등을 위 단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원고와 같은 비영리단체의 경우4) 단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기초로 한 것으로 그 결정세액 산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② 위와 같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기본공제를 배제하고, 개인과 달리 단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개인과 법인을 달리 취급하고 있고, 그러한 개정 법률에 따라 종전에는 부과되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가 원고에게 부과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ㆍ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위 개정 법률은 법인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이 더욱 크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고, 실제 원고와 같은 비영리단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또한 상당하다는 점에서 입법자가 원고와 같은 비영리단체를 단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개정 법률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위 개정 법률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종교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대표자 개인이 아닌 비영리단체인 원고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원고의 대표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대표자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원고가 어떠한 종교에 속하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