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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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23-두-59773생산일자 2024.02.08.
AI 요약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원고는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 이용하여 뚜렷이 활동한 사실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5977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2. 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