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3-두-59773생산일자 2024.02.08.
AI 요약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원고는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 이용하여 뚜렷이 활동한 사실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3두5977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